[청구번호]
조심 2018중2188 (2019.09.0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는 ooo의 xx.xx%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ooo와 특수관계가 있는 ooo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a의 사용인인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우리 원은 청구인의 aa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적용할 aa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xx만원으로 인정하였는바, 동 가액으로 oo 주식의 20배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는 oooo주식 시가를 산정하면 OOO만원이 되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oooo 주식 평가가액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광3703 / 조심2017중5080 / 조심2017중42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22. OOO, OOO와 공동으로 의약품 제조업OOO을 영위하는 OOO(2015.12.24. OOO상장, 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7.7.23.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경영컨설팅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2004.9.24. OOO, OOO가 설립한 법인으로 2006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OOO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의 최대주주이다.
나. 청구인은 2015.6.30. OOO, OOO 및 투자조합 펀드인 OOO, OOO, OOO(이하 “3개 펀드”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동시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에 따라 2015.7.7. OOO로부터 OOO 주식 OOO를 1주당 OOO(이하 “쟁점거래가격”이라 한다)에 취득(이하 “쟁점①거래”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16.7.14. 3개 펀드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OOO 주식 OOO(이하 2015.7.7. 취득한 OOO 주식 OOO와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같은 조건(쟁점거래가격+이자)으로 취득(이하 “쟁점②거래”라 하고 쟁점①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OOO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 OOO, OOO는 2011.2.15. OOO, OOO가 소유하는 OOO 주식 OOO 중 30.583%*에 해당하는 OOO가 본래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확약서(이하 “쟁점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다.
쟁점확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OOO, OOO은 각자 OOO 주식 OOO를 동일하게 보유하여 OOO와 OOO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법인들을 지배하는 자를 정할 수 없어 청구인과 OOO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가 공동경영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5.6.30. 당시 주주명부에 따르면 OOO의 지분이 45.88%임에 반하여 OOO은 50.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OOO가 자신 소유 OOO 주식과 OOO 주식을 모두 매각하면서 OOO를 통한 OOO의 동업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OOO가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볼 수 없는 점에 따르면 OOO를 지배하는 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
OOO이 OOO를 지배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OOO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의 사용인(대표이사)인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증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더라도 쟁점거래가격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가) OOO가 공동경영관계를 탈퇴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 3개 펀드에 대하여 OOO 주식을 매각할 당시, 특수관계 없는 OOO와 3개 펀드 간의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쟁점거래가격은 대등한 거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으로서 OOO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OOO는 OOO 건물(지하 5층, 지상 20층) 신축을 목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5.6.30. 자신이 보유한 OOO 주식과 OOO 주식을 모두 처분하게 되었다.
위 주식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OOO는 각 주식의 개별적 단가보다는 총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을 고려하였고, 3개 펀드는 유동성이 낮은 OOO 주식보다는 OOO 주식을 매수하길 원하였으며(OOO는 OOO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므로 주식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이상 3개 펀드로서는 주식 소유의 의미가 없음), 청구인과 OOO은 OOO 주식을 매수하여 OOO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OOO 주식 가격의 산정이 거래의 핵심이었다.
OOO 주식가격만을 높이고 OOO 주식 가격을 낮추는 경우 3개 펀드의 의도에 반하게 되고 이와 반대인 경우에는 청구인과 OOO이 OOO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는바, 쟁점거래가격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이와 같이 주식거래 등 투자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3개 펀드가 비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거래가격에 OOO 주식을 매수한 것은 대등한 경제적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가격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OOO.
(나) OOO 주식의 시가 판단에 있어서 OOO 주식 거래 사례 가격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과 같이 ‘OOO’ 주식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 주식 거래가격의 저가 여부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15.6.30.자 OOO 주식 쟁점거래가격(OOO)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역산정하면 OOO 주식 가격이 1주당 OOO으로 평가되고 같은 날 1주당 OOO의 OOO 주식 거래가격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가격을 OOO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거래가격별로 시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시가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바OOO, 이 건의 경우 OOO와 3개 펀드 간의 OOO 주식 거래가격이 존재하고 그 시가성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처분청 의견은 쟁점거래가격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저가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쟁점거래가격은 비특수관계자인 OOO와 주식거래 등 투자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기관투자가인 3개 펀드 사이에 이루어진 가격이므로 그 가격의 시가성을 부인할 수 없고OOO,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에 비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에도 반하며OOO, OOO 주식이 저가로 거래되었으므로 2015.7.6. 자 OOO 주식 가격인 OOO을 기준으로 OOO 주식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OOO가 거래 당시 OOO 주식뿐만 아니라 OOO 주식까지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
(다) ‘OOO 신주인수권증권’ 거래가 쟁점인 조심 OOO 사건과 ‘OOO 주식’ 거래가 쟁점인 이 건은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이 다르다.
조심 OOO 사건은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가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OOO 신주인수권 거래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OOO 주식의 시가가 문제되었다.
위 사건에서는 평가기준일이 OOO 신주인수권증권거래의 잔금청산일인 2015.7.6.이었던 관계로 OOO가 OOO에게 2015.7.16.에 잔금을 청산하고 매수한 OOO 주식 거래OOO 중 계약체결일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2015.7.6.에 계약이 체결된 OOO 주식 OOO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였으나, OOO 주식 거래를 포함한 2015.6.30.에 있었던 일련의 주식 거래의 시가성을 부인한 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므로 청구인과 OOO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가) 먼저 OOO는 OOO의 45.88%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OOO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OOO와 특수관계가 있는 OOO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즉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OOO의 사용인인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OOO‧OOO에게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OOO·OOO이 동일한 비율로 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누구도 OOO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가 OOO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 지분 명의신탁은 청구인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별도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는바,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특수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설령 명의신탁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OOO·OOO이 각각 OOO에 대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OOO·OOO이 OOO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기업에 대한 지배란 주식 소유 비율에 관계 없이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OOO는 2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OOO에 대해 영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OOO 최대주주 OOO이 실제 OOO을 지배(2대 주주인 OOO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음)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OOO와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OOO와 OOO은 OOO 설립 이전부터 공동으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였고 OOO 경영 목적으로 설립된 OOO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시점부터 OOO에 대해 각각 45.88%의 동일 지분(합계 약92%)을 유지하였는바, 양자 모두는 실질적으로 OOO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주주이자 사용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거래 시기에 OOO와 OOO주식을 모두 매각하며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거래로 주식을 매각한 이후의 상황일 뿐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인 판단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쟁점거래가격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의 자금여력에 맞추어 결정된 가격으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거래가격은 쟁점거래를 포함한 총 13건의 주식거래가 상호 연결되어 동시 체결되는 패키지 형태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OOO가 쟁점거래가액으로 청구인·OOO에게 OOO 주식을 매도(쟁점①거래)한 가액OOO은 청구인·OOO이 3개 펀드에 매도한 OOO 신주인수권증권 매도대금에 맞추어 역산으로 거래단가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OOO 주식 거래가액인 쟁점거래가격OOO을 동법인의 순자산인 OOO의 주가로 평가하면 1주당 OOO으로 평가되는데, 같은 날(2015.6.30.) OOO는 3개 펀드에 OOO 주식을 1주당 OOO에 양도하였고 청구인·OOO도 OOO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에서 OOO 시가를 1주당 OOO(신주인수권 행사가격 OOO 감안)으로 평가한 사실로 볼 때 13건의 패키지 계약 중에서도 쟁점거래가격은 최저가로 거래된 것이다.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OOO 주식은 1주당 OOO 수준으로 거래(2015.6.30.)되었는데, 이는 쟁점거래가격으로 환산한 OOO 주식가격과 최대 2.7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OOO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패키지 거래의 당사자인 청구인·OOO·OOO·3개 펀드 외에는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가격을 적정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은 OOO와 3개 펀드가 OOO 주식을 쟁점거래가격과 동일시기·동일가격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액은 매매사례로서 적정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개 펀드 중 “OOO”의 투자심의회의 자료(2015년 7월)를 보면 OOO의 투자가치에 따른 주당 적정 매입가격을 OOO으로 자체 분석하면서 쟁점거래가격인 주당 OOO은 낮은 수준의 투자금액이라고 분석하였고(적정매입가 대비 저가거래임을 인정하였음), 3개 펀드가 동일한 거래비율에 따라 동반 투자한 것을 보아도 3개 펀드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OOO 주식에 대해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종속적인 거래임).
3개 펀드는 OOO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하는 동시에 동 주식에 대해 청구인·OOO과 같은 가격조건으로 3년 이내 주식매수권(콜옵션)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청구인·OOO이 OOO 주식을 양수할 것을 전제로 맺은 계약, 즉 연복리 5%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는 채권형 투자로서 3개 펀드의 거래는 청구인·OOO과 무관한 독립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논리적 모순’을 언급하면서 OOO가 OOO 주식 뿐만 아니라 OOO 주식까지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관점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OOO와 OOO 주식을 동시 양도하면서 총 거래가격을 산정하였다고해서 한쪽이 저가 거래로 판단되면 나머지는 고가 거래로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는 단순한 사실판단의 과세논리가 아니라 거래당사자․물건․가격 등의 개별사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로서 과세여부가 결정될 문제로서, 쟁점거래와는 별개로 거래시기에 이뤄진 OOO 주식의 저가 거래 여부는 양도자(OOO)가 아닌 양수자의 측면에서 과세여부가 검토될 사항이다(처분청은 실제 양수자들에게 OOO주식 저가거래 혐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선행사건인 조심 OOO 사건에서 쟁점 OOO 주식거래를 포함한 2015.6.30. 일련의 주식거래의 시가성이 부인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주당 OOO(행사가격 감안)에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위 선행사건에서는 동 시가를 OOO으로 채택하면서 증여이익 계산에 필요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에 해당 시가가 반영되도록 결정한 만큼 이는 주당 OOO 거래의 시가가 부인되었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이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주당 OOO에 매각한 거래가 시가에 부합하였다면, 선행사건에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로 인한 이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에 선행사건의 결정으로 저가로 거래되었음이 분명한 OOO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대금에 맞춰 종속적으로 결정된 OOO 주식가격으로 청구인과 OOO가 거래한 사정으로 볼 때, 이는 청구인과 OOO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를 불문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래에도 해당되는 만큼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차이만 있을 뿐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가격을 OOO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생략)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생략)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약품 제조업체인 OOO과 OOO의 최대주주인 OOO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기본사항
1) 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OOO과 OOO가 2004.9.21. 설립(경영컨설팅업)하였고, 2006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OOO하여 현재까지 OOO의 최대주주이다.
2) 설립시부터 2016.7.28.까지 OOO이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사내이사의 경우 OOO가 설립시부터 2015.8.19.까지, 청구인은 2015. 8.20.부터 2017.7.14.까지 역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없고, 2015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 OOO이 발생하여 법인세 OOO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각 사업연도말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OOO 주식 소유현황
(나) OOO 기본사항
1) OOO 설립되어 생물학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5.12.24. OOO에 상장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2017.7.23.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OOO, OOO는 2014.9.12.까지 사내이사에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OOO 법인세 신고내역
4) 각 사업연도말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OOO 주식 소유현황
(2) 청구인, OOO, OOO, 3개 펀드 상호 간 2015.6.30. 체결된 13건의 동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경위 및 거래내역
1) OOO는 2015년경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던 OOO 및 OOO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청구인‧OOO에게 표명하였다.
2) OOO의 최대주주가 OOO인 관계로 OOO의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청구인‧OOO은 OOO 주식을 인수해야 했으나, 자금 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OOO 주식 OOO를 쟁점거래가격인 ‘1주당 OOO’에 인수하고, 나머지 OOO 소유 OOO 주식 OOO는 3개 펀드에 ‘1주당 OOO에 매각하되, 청구인‧OOO은 3개 펀드로부터 ‘1주당 OOO+이자’에 이를 인수할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3) 청구인과 OOO은 OOO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하던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1주당 OOO에 3개 펀드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 OOO, OOO, 3개 펀드 상호 간 2015.6.30. 체결된 13건의 동시 계약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6> 2015.6.30. 자 동시 계약
(다) 2015.6.30. 자 동시계약 거래경위 등에 대해 청구인, OOO, OOO가 조사청 문답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5.6.30. 작성된 ‘OOO 주식매매계약서’에는 OOO가 청구인 및 OOO에게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OOO 주식 OOO 및 OOO를 OOO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가격결정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 OOO, OOO과 3개 펀드 간의 ‘OOO 주식매수권 주주간계약서’(2015.6.30.) 및 청구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5.6.30.자 동시 계약에 따른 거래로 미처 양수하지 못한 OOO의 잔여 OOO주식은 3개 펀드가 우선 매입을 하되 청구인·OOO이 당초 OOO가 펀드 3곳에 양도한 거래가격과 동일한 조건OOO에서 연 5%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주식매수권(콜옵션)을 갖고, 3개 펀드는 주식매도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같은 날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위 (마) ‘OOO 주식매수권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은 2016.7.6. 3개 펀드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였는데, 동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OOO 주식 거래내역
(3)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OOO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제시한 주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의 종속성
2015.6.30.자 동시 계약으로 이행된 쟁점거래에서의 쟁점거래가격OOO은 옵션 부여 등으로 거래조건이 맞물린 13건의 ‘패키지거래’로서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OOO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서 해당 매매대금에 맞춰서 역산하여 거래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3개 펀드는 모든 OOO신주인수권증권거래 및 쟁점거래에서 다음 <표8>과 같이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거래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일한 거래비율로 동반 투자한 점에서 3개 펀드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OOO 주식에 대해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8> 3개 펀드 거래내역
(나) OOO 주가로 환산시 OOO 주식에 대한 쟁점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1) OOO 주식 쟁점거래가격의 거래가액인 주당 OOO을 기준으로 OOO의 주가를 환산 해보면 주당 OOO으로 계산되는데, 같은 날 OOO가 3개 펀드 3곳에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청구인‧OOO도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에서 OOO 주가를 OOO으로 산정한 사실을 보면 쟁점거래가격은 동시 계약에 따른 13개의 거래에서조차 최저가로 거래된 것이다.
2) 쟁점거래 당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OOO 주식은 주당 OOO 수준에 거래되었는데, 동 가격은 쟁점거래가격과 차이가 최대 2.7배까지 이른다.
<표9> 쟁점거래 이후 3개월 이내 OOO 및 OOO 주식거래내역
(다) 3개 펀드 중 하나인 “OOO”의 투자심의회의 자료(2015년 7월)를 보면 OOO투자가치에 따른 주당 적정 매입가격을 OOO으로 분석하면서, 쟁점거래가격OOO은 적정가액 대비 낮은 수준의 투자금액이라고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 주식평가의 정당성
1) 쟁점거래가격이 OOO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상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OOO의 주된 자산인 OOO 주식 OOO는 상증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4조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대상이다(OOO는 2015년 7월 기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치 평가대상임).
2) 위 <표9> 쟁점거래 이후 3개월 내 주식거래내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시 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OOO‧OOO의 거래와 소액거래를 제외하면 아래와 같이 OOO 1주당 OOO의 제3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
3) 위 2)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OOO 및 OOO으로, 이들은 비특수관계인이고 청구인 등과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이므로 위 거래가격은 OOO의 시가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O 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OOO으로 산출된다.
(마) 처분청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OOO, OOO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종 서면, OOO의 진술기록은 아래와 같다.
2) 법무법인 등 자문내역을 보면 청구인 등은 OOO 및 OOO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세법상 문제(OOO 주식 저가매수에 따른 증여세 이슈 등)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와의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의 45.88%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OOO와 특수관계가 있는 OOO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OOO의 사용인인 청구인은 OOO와 구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가격은 대등한 거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점에서 이를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6.30.자 동시 계약으로 이행된 일련의 거래들은 OOO가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3개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OOO는 3개 펀드에게도 쟁점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OOO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동시에 청구인과 OOO에게 콜옵션을 부여하여 약 1년 후 같은 조건으로 실제 이들이 동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점, 동시 계약시 작성된 ‘OOO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OOO가 청구인 및 OOO에게 쟁점거래가격으로 OOO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가격 결정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매매대금에 맞춰서 역산하여 거래단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우리 원은 청구인의 OOO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적용할 OOO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OOO 으로 인정하였는바OOO, 동 가액으로 OOO 주식의 20배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는 OOO 주식 시가를 산정하면 OOO이 되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OOO 주식 평가가액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거래가액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