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일식당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마카오에서 호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카오 현지 호텔에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1억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말한 마카오 호텔 사업은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E 식당의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증거자료 제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민사소송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서류(E 주점 임대차계약서), G 자료 회신,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