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3364] 피고인은 2019. 3. 28. 19:58경 서울 관악구 B고시원'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고시원 2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고시원 D호 열쇠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440]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18: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식당 뒷편 창고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상자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46,000원,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2매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9. 19:33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홍어 1팩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일몰 여부 확인) 및 일출일몰시각 계산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2019고단6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