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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단2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 관련 업무 직원 모집해요. 재택근무직원/알바모집 일당 7만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쇼핑몰 회사인데 물류량이 많아 세금 감면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세금 절감 위해 본사에 등록할 계좌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채증자료 및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M은행, D)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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