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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2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가 전화통화를 통하여 ‘주류회사에서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 당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3일간 계좌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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