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가 전화통화를 통하여 ‘주류회사에서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 당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3일간 계좌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