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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188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 조현 병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을 하였고, 2000년 경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병ㆍ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왔으며, 위 조현 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 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3:00 경 인천 남구 C,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73세) 이 피고인의 정신병원 입원기간을 고의적으로 연장하고 있고 친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착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절구 방망이( 총 길이 약 30cm) 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부분을 약 15회 내리치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에 자수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1. 정신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의자 A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2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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