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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 ①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 사진에 의하면 충돌로 인한 파손 부위도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뒤 2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놓았는데, 그 2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워 충돌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니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이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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