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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06 2011가합125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95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

)는 광화성시 A아파트 8개동 73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는 2007. 9.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위 8개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3) 피고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양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 및 시설물 설치공사를 각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하자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사용승인 후 여러 차례 하자를 보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현재까지 별지 하자내역 및 보수금액과 같은 하자가 남아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736세대 중 712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2. 4.경과 2012. 6.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2. 4. 6.경과 2012. 6. 28.경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2)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위 일부 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 736세대 전체 전유면적 합계 60,816.53㎡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6.74%(소수 둘째 자리 버림, 이하 같다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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