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090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3. 11. 자 2020차 전 2595 구 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차 전 2595호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1.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0.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B 지상 다세대주택 C 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3.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위 경매 절차에서 E는 2020. 10. 29.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였고, 2020. 11. 5. 위 법원으로부터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 금 원금 및 지연 손해금, 소송비용, 경매비용 등 채무 합계 169,693,66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99 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민사 집행법 제 93조 제 2 항에 의하면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 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최고가 매수신고 인의 매수신고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와 경매비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