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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0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등의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해액이 합계 2,5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직접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편취금에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도 1,3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기본적인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약 80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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