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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구합64208
범죄사실 원인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 D은 위 건물의 점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7. 10. 20.경 원고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27324호로 별지1 기재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상당한 기간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함으로써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였고, 원고는 관리인으로서 공용시설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의 직권남용, 업무태만,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공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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