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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9 2017누11921
부작위위법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3행의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사실인정과 판단 등에 관하여 다투면서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검사의 구속과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경찰의 수사, 검사의 구속과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살펴 이를 불이익조치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원고에 대한 수사의 중단, 구속과 공소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할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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