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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9 2015고단9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5. 01: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거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뉴 오션 투어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40904-009)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케 하여 화면 하단에 있는 미사일로 화면의 중ㆍ상단을 지나가는 물고기를 쏘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고, 미사일을 쏘는 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게임물 등급 분류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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