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영문자 "manhattan"이라 표기한 표장이 상표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자 "manhattan"이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이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교역증가에 따른 빈번한 상거래와 해외여행 및 정보화시대, 광역화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인식되므로 이는 상표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서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맨하튼 인더스트리이즈 인코 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로 "Lady Manhattan"이라 횡서 표기하여서 된 본건 등록상표와 직사각형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ahattan"이라 표기한 원판시 (가)호 표장은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가)호 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자 manhattan이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더우기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이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교역증가에 따른 빈번한 상거래와 해외여행 및 정보화시대, 광역화 시대에 살고있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표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인식된다 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가)호 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자 manhattan은 상표법 제26조 제3호 에 규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본건 상표권의 효력은 위 (가)호 표장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