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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7구합53727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사단법인 A, B단체, C, D의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사단법인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

)는 약사법 제11조에 따라서 약사의 지위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약사들은 약사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2) 원고 B단체는 창원시에 있는 약사들로 조직된 비영리법인이다.

3) 원고 C은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 맞은편인 창원시 성산구 O, 1층 P, Q호(R빌딩)에서 S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고, 원고 D는 창원시 성산구 O, 1층 T호(R빌딩)에서 U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4) 원고 E, F은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외래 환자들이다.

나. 소외 V의 약국개설등록신청과 행정심판 1) 소외 V는 2017. 5. 16. N병원의 부지 안에 있는 J 건물(이하 ‘J건물’라 한다

)에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107. 5. 23.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된 취지와 같이 약국개설장소가 이 사건 병원과 공간적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를 불허하였다. 2) V는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W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8. 30. 약국이 위치한 J건물가 이 사건 병원의 구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V의 약국개설등록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V는 약국등록을 한 후 바로 영업을 바로 폐쇄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J건물 내에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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