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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15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동생인 F로 행세하며 그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등을 위조ㆍ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이 실제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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