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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인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흉기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한 범죄로서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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