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정1986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1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518 모란역 부근에서 자신의 C 싼타페 승용차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상팀 직원인 피해자 D을 태우고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불만을 품고 격분하여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부근을 지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영등포역까지 약 32km 를 시속 약 70km 내지 80km 로 질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