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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3158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45,443달러 및 이에 대한 2013. 12. 1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6, 10, 12, 13, 18, 2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선적수량은 다소 조정될 수 있고 물품에 하자가 있어도 피고의 선적 동의가 있으면 선적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이어서 피고가 운송사에 운송료를 주어야 하므로 사실상 피고의 동의 없이 선적을 하였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고 원고로서도 피고의 요청 없이 3차 선적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운송사인 주식회사 H도 피고의 요청을 받아 물품을 선적하였고 피고에게 선적물품명세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받은 물품을 홈쇼핑 판매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3. 12. 23. 작성된 이 사건 협약서에서도 피고는 2차 선적분, 3차 선적분 물량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3차 선적분 물량까지 모두 인도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였으나 원고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차 선적분에 대하여 48,000달러,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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