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비록 피고인과 G이 ‘F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대립으로 2008. 7.경부터 각자 독립적으로 진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피고인과 위 G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위 ‘F병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위 G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산정지침을 위반하여 사실은 지지요
법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한 이상 이는 허위청구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을 2005. 1. 1.부터 2011. 8. 31.까지 G과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환자의 건전한 방어 기전을 강화하고 심리적 장애요인을 억제하여 정신장애를 해소 내지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15분 미만의 치료로써 ‘지지요법’을 수행한 경우에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경 입원환자인 H에게 사실은 위 지지요
법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33,91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경까지 총 174회에 걸쳐 합계 1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