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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3 2014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2:20경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촌리에 있는 삼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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