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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46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사귀다가 2013. 3.경에 헤어진 사이로, 2013. 12.경부터 다시 만나오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카톡이나 여타 SNS를 통해 연락하는 것을 트집 잡아 구타하는 등 그녀에 대해 집착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23. 18:00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실 내에서 “니 년은 맞아야지 내말을 듣는다. 말로는 안 통한다. 정신 차릴 때까지 쳐 맞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모를 손으로 잡아 뜯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 벗기를 주저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팬티로 그녀의 입을 막고 팬티스타킹으로 입을 동여매고, 박스테이프로 양손과 양 발목을 묶어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커피숍에 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그녀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수 회 밟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3회 찍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보온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6. 08: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을 만나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그곳에 찾아와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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