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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4 2020고단2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가명)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0.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노래방 마산합성점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니가 좋다. 나랑 사귀자. 원하는 것 말만 해라. 다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더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 2.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다.

더구나 아래와 같은 정황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B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직전 자리를 비웠다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노래방에 다시 들어온 B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너희 둘이 사귀냐, 분위기 좋네’ 등의 이야기 정확한 워딩은 다소 불분명하나, 사안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를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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