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가단76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상 ‘D’은 ‘B’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9.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상 ‘D’은 ‘B’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