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9.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산 51-2 임야 10,413㎡ 중 4,925/10,413, 같은 리 산 54 임야 12,694㎡ 중 5,842/12,694, 같은 리 산 55 임야 3,57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12.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결과 원고가 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3. 8. 9. 원고에게 2013. 11. 8.까지를 이행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고 한다). 다.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2013. 11. 8.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3. 12. 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한 후 2013. 12. 3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58,448,960원을 부과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산 51-2 임야 10,413㎡ 중 4,925/10,413의 일부인 1,622㎡에 대하여는 이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화성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990)은 2015. 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2935)과 상고심(대법원 2015두51293)을 거쳐 2015. 1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25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