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4명에게 곡물을 싸게 공급해 줄 테니 이를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곡물구매 명목으로 거액을 교부받고, 그로 인한 도피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기망하여 피해자 자녀들의 취업알선 명목 내지 부동산 개발제한구역 해제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