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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02: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보보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0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1. 02:3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교동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서교가든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홍대지하철역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7,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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