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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 데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습벽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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