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021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7,040원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4. 12. 17.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수정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