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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115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605,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한솔라이팅 주식회사는 각종 조명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8.경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원고로 지칭한다).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용 전원장치(SMPS, 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의 제조사이다.

나. 이 사건 장치의 거래관계 및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2011. 5.경부터 2013. 8.경 사이에 A회사 또는 대만의 B회사가 제조한 구동 집적회로(Driver IC)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장치를 제조한 뒤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장치를 이용하여 발광다이오드 조명등을 제조하였고, 일본국 법인 이토츄 상사(Itochu Corporation, 이하 ‘이토츄’라 한다

)를 통해 일본의 C 서점 등에 위 조명등을 판매하였다. 2)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장치를 이용하여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16,800개를 제조하였고, 이토츄를 통하여 C 서점 등에 이를 판매설치하였다.

그런데 위 16,800개의 조명등 중 C 서점 48개 매장에 설치된 1,099개의 조명등에서 깜박거림(Flicker) 현상 및 미점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위 16,800개의 조명등을 ‘이 사건 조명등’이라 하고 위 하자를 ‘이 사건 하자’라 한다). 다.

원고의 배상금 등 지급 및 전수교체 1) 이토츄는 2012. 11.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이토츄는 원고에게 청구 내역을 ‘C 서점을 위한 배상금(Re-imbursement 이토츄의 전표(Debit Note)에는 ‘Re-inbursemen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Re-imbursement'의 오기로 보인다. fee for C)' 등으로 기재한 각 전표를 발송하였다

, 원고는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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