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17. 서울 북부지방법원 식품 위생법위반 벌금 70만 원 외 14회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0. 18.부터 2020. 7. 30.까지 위 영업장 약 66㎡ 규모의 업소 내에 가스 시설, 냉장고 1대,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오리 로스, 파전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면서 월 평균 2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영업소에서 거주하면서 영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