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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309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5. 피고와 피보험자를 B,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특약사항 질병의료보장특약, 질병입원보장특약, 입원보장특약 등,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질병의료보장특약 제12조 “성인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특정질환”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성인특정질환 분류표(별표8 참조)에서 정한 제1형, 제2형, 제3형의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8] 제1형 뇌경색증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3일 초과 1일당(제1형) 5만 원 지급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30일 초과 1일당(제1형) 3만 원 지급 신질병입원보장특약 제9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질병분류표에 정하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작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회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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