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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34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살짝 붙잡고 나가라 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얼굴을 수 회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자가 사건 직후 ‘ 맞았다’ 는 취지로 112 신고 전화를 했던 점, ②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상해 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진술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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