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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가단1407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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