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에서 ‘C’이라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E 일원에서 토지의 주택 등 노후화를 이유로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6. 11. 8. 청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위 사업조합은 충북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9. 1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11. 11.)을 받은 뒤 토지 등 소유자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고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10. 28.경 수용재결에 따른 영업 보상금 8,76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11. 11.까지 위 사업조합에 이 사건 건물 2층 사무실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용재결(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금전공탁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