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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1 2020고정7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1층의 소유자 C의 딸로서 위 건물을 실질적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E)은 같은 구 F 등 토지의 주택 등 노후화를 이유로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을 받은 뒤 토지 등 소유자 중 수용재결 결과를 받아들인 사람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고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7. 10.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876,048,000원을 소유자인 C 명의로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첨부)

1. 재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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