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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01. 09. 선고 2014누5706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12(2014.07.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3594

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요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원고 및 ooo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4누57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BBB 등은 AAA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인 2009. 10. 29.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신탁토지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2013. 6. 4.자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후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의 편의상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즉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BBB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신탁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형식적인 문구에 치우쳐 그러한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신탁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이루어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해 혹은 이 사건 분할협의의 소급효에 기해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거시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 및 BBB 등이 2009. 10. 28.경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 중 농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동산들은 BBB 등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재산 명세 상으로도 원고의 상속재산 가액은 전체 상속재산가액 중 법정상속분인 3/9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신탁토지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재산 명세 상 이 사건 신탁토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농지인 ○○시 ○○구 ○○동 ○○ 토지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BBB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어 있음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반대로 원고의 위 가)항 기재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고 있는 반면, CCC와 DDD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추후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추가 분할의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다) 원고와 BBB 등은 위와 같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이후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등기명의 환원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EE이 이 사건 신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2013. 5. 27.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신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상속개시일인 2009. 5. 25.부터 4년이 지난2013. 6. 4.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는 분할대상을 이 사건 신탁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이 사건 신탁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EEE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라고 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이 금원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마) 상속개시 이후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 없이 그대로 EEE 명의로 존속되어 오다가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인 FFF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 자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 즉 상속재산 그 자체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그 자체를 취득하지 않고 대상(代償)으로 상속재산에 갈음한 것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 아무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매도에 따른 매각대금에 관하여 비로소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사) 원고는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현물분할 외에 대금분할이 인정됨을 이유로 매각 대금에 대한 상속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공유물분할에서 인정되는 '대금분할'은 원물을 분할함을 전제로 공유자 중 일부에게 대금으로 분할한다는 의미이지 분할대상 자체가 '대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BBB 등은 명의신탁 상태였던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를 유지하여 옴으로써 그에 관하여는 법정상속분대로 이를 공동상속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문제되자 비로소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지마는 이는 이 사건 신탁토지가 매도된 이후 그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기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토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해 상속개시 즉시 혹은 상속 개시 직후 원고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신탁토지의 양도 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와 BBB 등을 공동상속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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