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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2:57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6에 있는 방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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