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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7.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km 가량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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