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932 (2013.12.1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특급 관광호텔로서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30%이상이고, 2007.1.1. 현재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2012년 및 2013년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20%미만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OOO 소유하고 있고, 이 중 서울특별시 OOO는 서울특별시 OOO의 부속토지로서 2008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50%를 감면받아 왔다.
나. 처분청은 OOO의 2007년도 대비 2012년도이후의 객실요금 인하비율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등이 2012년도부터 재산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3.8.10.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3.9.10.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호텔은 2012년 5월 객실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리모델링에 따른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관할구청, 서울특별시 관광부서 및 호텔협회 등과 이의 처리방안을 상의한 후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격인상을 하더라도 동급 수준의 타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된다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견해표시를 신뢰하여, 2012년도분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도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50% 감면한 2012년도 재산세 등을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고지하였으므로, 기 감면액에 대한 부과처분과 2013년도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2) 이 건 호텔은 객실 리모델링이후 관할 서대문구청에 객실요금 인상내용을 신고하였고, 인상된 객실요금과 2007년도 객실요금을 비교하면 일부 객실은 요금 인하율이 20% 미만이 되나, 이 건 호텔은 실제 객실요금을 OOO구청에 신고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 인하율이 20%를 충족하고, 이 건 호텔이 서울특별시 내 동급 호텔 중 객실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가격을 인상한 타 호텔의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해 확인 바에 의하면 재산세가 계속 감면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2012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과 2013년도분 재산세 과세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과세형평상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재산세가 계속 감면된다는 공적 견해표시가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 건 호텔의 리모델링에 따른 가격인상에 대하여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표시라고 볼 수 없고,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 건 호텔의 객실요금인상으로 인한 2007년도 객실요금 대비 2012년도 객실요금의 인하율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감면처리하였다가 그 후 객실요금 인하율이 감면기준 미만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지하고 과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특급호텔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숙객비율이 30%이상이고, 객실요금을 2007년 객실요금 대비 20% 이상 인하하여야 하나, 이 건 호텔은 리모델링으로 가격이 인상되어 외국인투숙객비율은 30%이상을 충족하나 객실요금 인하율이 감면기준 미만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2 및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랜드힐튼호텔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의 부속토지로서 이 건 호텔이 객실요금을 인하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호텔은 2008년 4월 객실요금 인하내용을 OOO구청에 신고하였고, 2012년 5월 객실리모델링이후 객실요금을 인상하고 그 인상내용을 서대문구청에 신고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OOOOO OOOOO O O OOO OOOO OO O OO OO
(다) 처분청은 이 건 호텔의 객실요금 인하비율을 확인하여, 쟁점토지 등이 2012년도부터 재산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3.8.10.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3.9.10.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시장이 2013.3.11. 박OOO에게 보낸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심사대상 범위 여부 질의회신 문서OOO에 의하면 “자치구세 감면조례에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인하율 심사대상은 표시요금 OOO 이상 객실은 제외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시장이 2008.8.11. OOO, 79개 관광호텔에게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OOO 문서에 의하면 “객실요금 표시가격 인하정책은 재산세 감면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정책으로 현재 인하된 표시가격 수준을 유지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객실의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 발생시 해당자치구 담당부서 및 호텔업협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객실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OOO이 2009.2.12. OOO에 보낸 OOO 본관 개조공사에 따른 객실 Rack Rate(기본요금) 인상의 건 회신 문서OOO에 의하면 “귀 호텔이 본관의 객실을 개조 및 확장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4.4% 객실이 축소되어 객실의 고급화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객실 요금을 인상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 통보, 이에 인상부분을 인정하였기에 일부 Rack Rate 가격인상 시행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특1급 관광호텔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2012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과 2013년도분 재산세 과세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2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규정에 의거 재산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특급 관광호텔의 경우 외국인투숙객 비율이 30%이상 이어야 하고, 2007.1.1. 현재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객실요금이 20%이상 인하될 것 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관련 법령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이 건 호텔은 2007.1.1.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 대비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 인하비율이 일부는 20%이나 일부는 20%미만인 사실이 이 건 호텔이 처분청에 신고한 객실요금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호텔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건 호텔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기 감면한 2012년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감면했던 재산세를 다시 부과하여 과세상의 잘못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고, 이 건 호텔이 2012년 5월 리모델링 후 객실요금 인상내용을 서대문구청에 신고할 당시 처분청이 객실요금이 인상되어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계속 감면될 것이라는 의사표명 등을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등이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 련 법 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제10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