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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73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2017 고단 365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2017 고단 4787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자동차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7 고단 4787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벽,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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