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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노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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