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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740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 범행 등으로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수법이 기존의 절도 범행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 G, H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드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573』 의 ‘2016. 3. 20. 경’ 을 ‘2017. 3. 20. 경 ’으로 고쳐 인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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