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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62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증인 D, E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따르면 D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 서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고, 피고인이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D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과 D이 같이 바닥에 주저앉은 후 서로 손을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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