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202233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박세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진원
2. D 주식회사
3. 주식회사 E
4. F 주식회사
5. 주식회사 G
6. 주식회사 H
7. I
피고 2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동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5. 선고 2014가합531301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E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J과 피고 C 사이의 별지 기재 제13 내지 27 부동산에 관한 2013. 6. 1.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J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기재 제28, 29 부동산 중 각 14.27/100 지분 및 별지 기재 제30, 31 부동산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J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의 별지 기재 제28, 29 부동산 중 각 30.40/100 지분 및 별지 기재 제32 부동산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을, 별지 기재 제33 부동산에 관한 2011. 12. 26.자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J과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기재 제28, 29 부동산 중 각 13.20/100 지분 및 별지 기재 제34, 35 부동산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J과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의 별지 기재 제28, 29 부동산 중 각 14.39/100 지분 및 별지 기재 제36, 37 부동산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J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의 별지 기재 제28, 29 부동산 중 각 12.39/100 지분 및 별지 기재 제38, 39 부동산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J과 피고 I사이의 별지 기재 제28, 29 부동산 중 각 15.35/100 지분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은 4,041,2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62,174,390원, 피고 주식회사 E는 610,652,800원, 피고 F 주식회사는 495,312,400원, 피고 주식회사 G은 62,697,230원, 피고 주식회사 H은 659,783,230원, 피고 I은 66,879,9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별지 기재 제30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7. 19. 접수 제30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기재 제3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7. 19. 접수 제30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G은 별지 기재 제36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7. 19. 접수 제30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기재 제37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7. 19. 접수 제305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중 주식회사 J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의 별지 기재 제28, 29 부동산 중 각 30.40/100 지분 및 별지 기재 제32 부동산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351,352,8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주식회사 J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의 별지 기재 제33 부동산에 관한 2011. 12. 26.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25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E만 항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주식회사 J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기재 제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한 2012. 11. 6.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7,163,162,353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7,163,162,353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기재 제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한 2012. 11. 6.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7,163,162,353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제13 내지 32, 34 내지 39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한정된다 ].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J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발생
1) 원고는 2010. 3. 29.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과 서귀포시 K 외 8필지에 지하 5층, 지상 11층 규모의 L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토목 공사,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19,250,000,000원,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17개월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7. 13. 이 사건 공사의 건축감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고, 2012. 7. 16. J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1) 원고는 2013. 3. 28. J과 잔여 공사대금에 관한 일부 지급 합의 및 나머지 공사대금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합의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13. 5. 14.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960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1. 'J은 원고에게 5,962,830,213원 및 그중 3,562,830,213원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J파 M 주식회사 사이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체결
1) J은 2012. 12. 28. M 주식회사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J은 M에 2012.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M 명의로 2012. 12. 2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D 등에 대한 대물변제
1)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G, 피고 주식회사 H, 피고 I(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J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각 공정별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 D 등은 J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3. 13. 채무자를 J, 제3 채무자를 M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068호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3. 4. 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3) J은 2013. 7. 10. 피고 D 등과 공사비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다 제8호증).
가) 채권자들은 J의 공사기성금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가압류(2013카단739)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2013카단1068)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한다.
나) 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확정한다.
다) 상기 지급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물 지급한다.
라. J의 재산처분행위
J은 M으로부터 2013. 6. 21. J 앞으로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7. 19. J 앞으로 이 사건 제28 내지 32, 34 내지 39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6.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다음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매매 이전인 2012. 7. 1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J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J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을 해 둔 경우, 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위 각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M에 신탁되어 있던 상태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M이었다고 할 수 있고, J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니라 위 수익권이 J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수익권의 가치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신탁재산 가액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와 그에 따른 신탁재산귀속이 이루어진 2013. 6.경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4,100,900,00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6,913,2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동일한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의 신탁재산 가액은 합계 4,100,9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J이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각한 가액 역시 위 시가 합계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분양되더라도 그 분양대금은 위 시가 합계액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J이 2013. 6. 1.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 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액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1순위 우선수익자인 CE, CF, CG에 대한 실제 채무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우선 수익금 한도액을 실제 채무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CE에 대하여 1,000,000,000원, CF에 대하여 314,800,000원, CG에 대하여 199,000,000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은 2013. 6. 1. 당시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우선수익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6,230,774,567원[= 5,962,830,213원 + (3,562,830,213원 × 305일/365일 × 0.09)]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3. 6. 1.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7,744,574,567원[= (1,000,000,000원 + 314,800,000원 + 199,000,000원) + 6,230,774,567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13. 6. 1.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에 기재된 비용 및 보수를 고려하지 아니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실제 채무액만 7,744,574,567원이고,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 가액에 대한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더라도 4,594,070,162원[= 7,744,574,567원 × (4,100,900,000원/6,913,200,000원)]에 달하여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 4,100,900,000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2순위 우선수익권은 귀속조건부 매매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에 관한 매매 및 그에 따른 신탁재산귀속을 통하여 소멸하였고, 원고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대상의 실제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 그 자체인 원고의 채권액을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을 신탁하여 둔 상태에서의 책임재산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인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J이 위 각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되기 전에 피고 C에게 매각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인 위 수익권이 소멸하게 되어 J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나 채무자의 재산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당시인 매매계약일 2013. 6. 1.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상 원고의 2순위 우선수익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J이 사해행위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위 우선수익권을 공제하지 말아야 할 하 등의 이유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J이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위 각 부동산을 환수하여 매각하더라도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감소가 없어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8 내지 32, 34 내지 39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제28 내지 32, 34 내지 39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와 그에 따른 신탁재산귀속이 이루어진 2013. 7.경 이 사건 제28 내지 32, 34 내지 39 부동산의 가액은 2,811,700,000원인 사실, 위 각 부동산 전체에 동일한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8 내지 32, 34 내지 39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신탁재산 가액은 합계 2,811,7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J이 2013. 7. 12. 이 사건 제28 내지 32, 34 내지 39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 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액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CE에 대하여 1,000,000,000원, CF에 대하여 314,800,000원, CG에 대하여 199,000,000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은 2013. 7. 12. 당시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우선수익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6,266,793,316원[5,962,830,213원 + (3,562,830,213원 × 346일/365일 × 0.09)]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3. 7. 12.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 수익자들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6,880,593,316원[= (1,000,000,000원 + 314,800,000원 + 199,000,000원) + 6,266,793,316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2013. 7. 12.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를 고려하지 아니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실제 채무액만도 합계 6,880,593,316원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가액 2,811,700,000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이 사건 제28 내지 32, 34 내지 29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J이 2013. 7. 12. 이 사건 제28 내지 32, 34 내지 39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각 부동산을 환수하여 매각하였더라도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의 감소가 없어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J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제13 내지 27 부동산에 관한 2013. 6. 1. 매매계약, J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제28, 29 부동산 중 각 14.27/100 지분 및 이 사건 제30, 31 부동산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 J과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제28, 29 부동산 중 각 30.40/100 지분 및 이 사건 제32 부동산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 J과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제28, 29 부동산 중 각 13.20/100 지분 및 이 사건 제34, 35 부동산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 J과 피고 G 사이의 이 사건 제28, 29 부동산 중 각 14.39/100 지분 및 이 사건 제36, 37 부동산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 J과 피고 H 사이의 이 사건 제28, 29 부동산 중 각 12.39/100 지분 및 이 사건 제38, 39 부동산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 J과 피고 I 사이의 이 사건 제28, 29 부동산 중 각 15.35/100 지분에 관한 2013. 7. 12. 매매계약을 각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F, G, H, I에 대한 부분 및 피고 E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권순민
판사 최항석
주석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은 '본 사업은 부분 도급공사로서 을이 도급범 위의 공사가 완료되어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갑에게 제출한 경우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고 H은 2013. 7. 10. J과 대물변제 목적물을 이 사건 오피스텔 T호에서 AA호로 바꾸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