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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57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콜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택시를 가로막아 세운 후 택시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연수경찰서의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화장실 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으며 연수경찰서 내 피의자 대기실에 방뇨하고 나체인 상태로 추태를 부리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과음을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제하지 아니하고 과음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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