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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계산서 발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고, 최장 3개월을 사용한 후 9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1. 11: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편의점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 사본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서( 국민은행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1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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