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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금고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무거워서, 검사는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고인 A 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차량에 있던 블랙 박스를 떼어 버리는 등 이 사건 범인도 피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밟은 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와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에게 합의 금 2억 8,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 인은 위 배상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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