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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80km 인 국도를 시속 약 142km 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전방 갓길과 가드레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5명을 충격하여 그 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 F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데도,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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