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6 2015고단29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9. 1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3에 있는 일산농협 정발산지점에서 피해자 C이 ATM 기계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일산농협 마두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통장을 피해자 일산농협이 관리하는 ATM기에 넣고 통장 안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압수영장회신
1.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